연금저축(펀드) vs IRP 총정리!!

안녕하세요. 고부영 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 걱정을 하며 현재의 행복을 일정수준 빼앗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연한 미래 걱정 중 대표는 노후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제법 걱정 인형 이기에 4년전 연금펀드 계좌를 열어 매년 납입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절세할 방법이 더 없을까 찾아보던 중 IRP를 알게되어 공부해보았습니다.
저의 연금저축 IRP 총정리가 많은 분의 미래 걱정을 덜어내는 것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0. 연금저축(펀드) vs IRP 미리보기

구분연금저축(펀드)IRP
가입자격제한 없음(나이 무관)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계좌개설한 금융사 여러개의 계좌 개설 가능한 금융사 1개 계좌 개설 가능
세액공제1년에 600만원 한도1년에 900만원 한도
운용상품현금, 연금펀드(주식형 펀드), ETF 등예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투자비중제한 없음위험자산(ex 주식형 펀드) 최대 70%까지 가능
안전자산 최소 30% 의무
투자제한해외주식 직접 투자 X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X
해외주식 직접 투자 X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X
선물 ETF X
계좌수수료X (개별 상품 수수료만 O)퇴직 연금 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중도인출세액 공제 대상 금액 제외 자유롭게 출금 가능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

1.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 IRP)
  • 1/1 ~ 12/31 까지 두 계좌에 입금된 총합에 대하여 세액공제
구분납입 형태별 세액공제 한도합계연금저축 펀드만 납입시 공제세액최대 공제세액
(지방세 포함 공제율)
총급여액기준
(종합소득금액기준)
연금저축 + IRP 둘 다 납입IRP만 납입
연금저축IRP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만원300만원900만원900만원16.5%
99만원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79만 2천원
13.2%
118만 8천원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산출 세액이 0원일 경우 개인연금에 납입하더라도 세금 환금은 안 됨.

2. 과세이연

  • 연금계좌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줌
  • 예적금 만기 : 이자소득세 15.4%
  • 배당금 수령 : 배당소득세 15.4%
  • 바로 내야 할 세금을 긴 시간동안 미뤄주므로 이 기간동안 재투자하여 복리효과 UP!

3. 저율과세

  •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나이연금소득세 저율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내)
55세 – 69세5.5%
70세 – 79세4.4%
80세 이후3.3%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얼마를 인출하든, 언제 인출하든 비과세로 인출 가능

4. 해지 시 기타소득세(단점)

  •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3.2%의 세액을 환급해주나,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5. 가입 대상

연금저축펀드IRP
누구나 가입 가능
ex. 주부, 아기, 학생, 할머니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ex. 근로자, 자영업자 등

– 가입 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계좌 개설 당시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무방함

6. 투자가능 / 불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IRP
투자가능현금, 연금펀드, ETF원금보장현(예금/적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투자 불가능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ETF(원자재 등)

7. 투자비중

연금저축펀드IRP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개인 운용에 따라 높은 수익률 가능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가능 +
안전 자산(원금보장 상품, 채권, TDF 등) 30% 투자 의무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8.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IRP
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되지 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세액 공제 된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운용수익, 배당금 : 기타소득세 16.5%
만 55세 이전 법적 사유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도 인출 불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파산 선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