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부영 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 걱정을 하며 현재의 행복을 일정수준 빼앗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연한 미래 걱정 중 대표는 노후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제법 걱정 인형 이기에 4년전 연금펀드 계좌를 열어 매년 납입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절세할 방법이 더 없을까 찾아보던 중 IRP를 알게되어 공부해보았습니다.
저의 연금저축 IRP 총정리가 많은 분의 미래 걱정을 덜어내는 것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0. 연금저축(펀드) vs IRP 미리보기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나이 무관) |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
계좌개설 | 한 금융사 여러개의 계좌 개설 가능 | 한 금융사 1개 계좌 개설 가능 |
세액공제 | 1년에 600만원 한도 | 1년에 900만원 한도 |
운용상품 | 현금, 연금펀드(주식형 펀드), ETF 등 | 예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비중 | 제한 없음 | 위험자산(ex 주식형 펀드) 최대 70%까지 가능 안전자산 최소 30% 의무 |
투자제한 | 해외주식 직접 투자 X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X | 해외주식 직접 투자 X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X 선물 ETF X |
계좌수수료 | X (개별 상품 수수료만 O) | 퇴직 연금 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인출 |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제외 자유롭게 출금 가능 |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 |
1. 세액공제 혜택
- 연간 최대 납입한도 1,800만원 (연금저축 + IRP)
- 1/1 ~ 12/31 까지 두 계좌에 입금된 총합에 대하여 세액공제
구분 | 납입 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 합계 | 연금저축 펀드만 납입시 공제세액 | 최대 공제세액 (지방세 포함 공제율) | ||
총급여액기준 (종합소득금액기준) | 연금저축 + IRP 둘 다 납입 | IRP만 납입 |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6.5% 99만원 | 16.5%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79만 2천원 | 13.2% 118만 8천원 |
2. 과세이연
- 연금계좌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줌
- 예적금 만기 : 이자소득세 15.4%
- 배당금 수령 : 배당소득세 15.4%
- 바로 내야 할 세금을 긴 시간동안 미뤄주므로 이 기간동안 재투자하여 복리효과 UP!
3. 저율과세
-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나이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내)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후 | 3.3% |
4. 해지 시 기타소득세(단점)
- 중도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3.2%의 세액을 환급해주나, 해지시에는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5. 가입 대상
연금저축펀드 | IRP |
누구나 가입 가능 ex. 주부, 아기, 학생, 할머니 등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ex. 근로자, 자영업자 등 – 가입 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계좌 개설 당시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무방함 |
6. 투자가능 / 불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 | IRP | |
투자가능 | 현금, 연금펀드, ETF | 원금보장현(예금/적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 불가능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ETF(원자재 등) |
7. 투자비중
연금저축펀드 | IRP |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개인 운용에 따라 높은 수익률 가능 |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가능 + 안전 자산(원금보장 상품, 채권, TDF 등) 30% 투자 의무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
8. 중도인출
연금저축펀드 | IRP |
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되지 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세액 공제 된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운용수익, 배당금 : 기타소득세 16.5% | 만 55세 이전 법적 사유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도 인출 불가능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파산 선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